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0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옆 골목길에서 나이지리아인인 일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미화 100달러를 주고 구입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약 0.1그램씩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G로부터 미화 100달러에 구입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약 0.1그램씩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31. 13:20경 사회에서 알게 된 위 A에게 돈을 빌려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피고인이 살 집을 구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이 이를 승낙하자 A으로 하여금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H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