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17. 10: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뒷길에서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약 5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7.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G여인숙 객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H호텔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F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약 5분 후에 의정부시 D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3. 21:05경 위 I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9. 01: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J 맞은 편 길가에서 F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약 15분 후에 의정부시 D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9. 01:55경 위 K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N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