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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3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20: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21. 19: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5만원에 자신의 5만원을 합친 1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878]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 18: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I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J에게 2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초순 20:00경 대구 수성구 K시장 인근의 L횟집에서 위와 같이 J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M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2013고단6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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