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부근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F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0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7. 16: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모텔 6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