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 22:30경 인천 부평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2:30경 위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0.3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2019. 9. 3. 12:00경필로폰 판매책인 E 이 사건 공소장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과 I 메신저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4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위 E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다가 서울구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