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8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3.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23』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의정부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열쇠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통장 각 1개와 해당 화물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3463』 피고인은 2020. 5. 7. 01:05경 서울 성북구 E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 측 열쇠투입구를 옷소매로 감싼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과 해당 화물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