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0. 01:54경 진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01:30경 여수시 F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7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여수시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0세)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L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5. 01:15경 남원시 M 아파트2동 111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57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O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5천 원 및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5. 01:25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예비군 왕정동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65세)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Q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5천 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5. 01:40경 남원시 R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S(36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T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 5만원 및 시가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