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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8. 31. 1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139, 신길동 광장공원 노상에서, B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E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09:42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노상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 H 카드, 기업은행 카드,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2. 14:00경 서울 종로구 I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31. 12:2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던 K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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