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5.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136 동신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저X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16만 원, 피해자의 딸 명의 농협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호원로 186-1 현대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3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8. 03: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0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6. 02: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20 중리백로아파트 1103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O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