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21.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0:12 경부터 같은 날 20:37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홍 천지사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차량 입 출입 차단기 옆 공간을 통하여 지상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E 법인 주유 전용카드 1 장, GS 칼 텍스 법인 주유 전용카드 1 장, 시가 16,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G 투 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누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4:23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식 자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 및 K 체크카드 2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관리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1:00 경 강원 홍천군 희망 리 293에 있는 잿 골공원 주차장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투 싼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C' 로고 스티커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2020.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0:07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