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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 E, F, G, H, I, K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J, L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울산 남구 O 소재 P 종교단체 Q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는 P 종교단체 산하 R 노회 소속 지 교회이다.

R 노회 재판 국은 2008. 8. 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위임 목사로 재직하던 중인 S에 대하여 2013. 12. 1. 면직처분을 한 후, 2013. 12. 19. 경 피고인 A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 겸 목사로 파송하였다.

이에 S은 이 사건 교회의 교단 탈퇴를 공고 하면서 2014. 1. 19. 울산광역시에 ‘ 사단법인 T 교회‘ 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교회가 P 종교단체 U 노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U 노회에 이전해 주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회를 점유하면서 피고인 A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S과 R 노회 재판 국 사이에 분쟁이 계속 되어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0. 20:00 경 울산 남구 V 소재 W 교회 지하 1 층에 있는 친교실에서, 부목사인 피고인 B 등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 내일 15:10 경 울산지방법원에 중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있는 S 측 교인들 대부분이 재판에 참석할 것이다.

그때 교회당을 탈환해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지 키고 있으라

”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7. 21. 15:30 경 피해자 이 사건 교회에 간 후, 피고인 G은 쇠파이프 등으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인 부엌 유리창을, 피고인 H과 피고인 E는 쇠파이프 등으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인 도로변 유리창을 각각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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