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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5노1389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사인 행사의 점( 피고인 A, B, E) P 종교단체 L 교회( 이하 ‘L 교회 ’라고만 한다) 가 N을 지지하는 교인들( 이하 ‘N 측 교인들’ 이라고 한다) 과 피고인 E을 지지하는 교인들( 이하 ‘ 피고인 E 측 교인들’ 이라고 한다) 로 나뉘어 대립할 때부터 각자 직인을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 E 측 교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직인은 L 교회의 원로 목사 M으로부터 인계 받은 후 2005. 4. 경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P 종교단체 합동 교단( 이하 ‘ 합동 교단’ 이라고 한다) AK 노회에 등록 하여 사용하여 왔던 것이며, N 측 교인들은 2005. 10. 30. 경 새로운 L 교회 직인을 만들어 P 종교단체 통합 교단( 이하 ‘ 통합 교단’ 이라고 한다) AH 노회에 그 직인을 등록 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 B, E이 타인의 인장을 권한 없이 부정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의 점(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L 교회의 당회장 N이 피고인 E 측 교인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교인총회를 진행하려는 것에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N이 언제든지 당회장 실을 벗어 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당회장 실을 벗어나지 아니하였을 뿐인바,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N의 장소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N 측 교인들과 피고인 E 측 교인들이 반목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위법한 교인총회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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