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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교회의 전( 前) 운전기사, 피고인 B는 F 교회의 안수집사이다.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은퇴 장로 인 피해자 G, H, I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3. 19.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J」 라는 제목으로 ‘2013. 3. 경 F 교회 차량관리 집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피해자들이 싱 가 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한 후 우리 힘을 합쳐서 F 교회의 현 담임 목사인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으로 초빙 하자라고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 A이 들었다.

’ 라는 내용의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를 게재한 책자를 인쇄하고, 같은 날 위 F 교회 본당에서 교회 신도 400명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고, 2016. 3. 20., 2016. 3. 27. 위 F 교회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책자를 각 배포하고, 2016. 4. 11. 경기도 포 천시 M에 있는 N 교회에서 노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목사 및 장로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위와 같이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O, H의 각 법정 진술 부분

1. G,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사실 확인서

1. 진술서,

J. 1. R 노회 교직자 회 해외 수련회, R 노회 교직자 회 해외 수련회 일정표,

1. L 목사 여권 사본, 수사보고 (L 목사 전화 진술)

1. 장로 재시무투표에 관한 청원서, 외부 회계 열람 등사에 대한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7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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