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C 종교단체 B 교회의 소재지를 ‘ 천안시 서 북구 F’ 로 옮기기로 결의한 2008. 12. 7. 자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 ㆍ 유효하며, 그 적 법 ㆍ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1. 4. 경 C 종교단체 B 교회 담임 목사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한 것은 C 종교단체 B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F으로 교회를 옮긴 후 J 예배 처소에 출입하는 교인들 로 구성된 제직 회의 결의에 따라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1동 503호를 임차하여 그 임대 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교회 재산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 소재 지를 둔 C 종교단체 B 교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 모용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4.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C 종교단체 대전 노회 B 교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 위 B 교회’ 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그 주소지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판기록 제 144 쪽), 위와 같이 추가한다.
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권한 없이, C 종교단체 대전 노회 B 교회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차 하여 위 B 교회 사택으로 사용 중이 던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1동 503호에 대한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