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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0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7 고단 1025』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B은 피해자 E 노회 소속 F 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A는 F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4. 10:15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 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E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 임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정치부 부장인 H로부터 거절당하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노회 소유인 사임서 1부, 위임 목사 청 빙 청원서 1부 (2016. 11. 4. 접수), 사임서 철회의 건 1부 (2016. 11. 14. 접수), 정치부 B 목사 사임 처리 건의 재심의 요청 1부 (2016. 11. 16. 접수 )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노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24』

2.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1989.부터 영천시 I 소재 F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F 교회 소유의 영천시 J 과수원 6,295㎡를 주식회사 K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38억 원 중 대출금을 공제한 3,063,922,718원을 F 교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F 교회 명의 대구은행 L 등 수개의 계좌로 옮겨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F 교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7. 6. 경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흥기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농협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비 명목으로 M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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