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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05 2012고단1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교1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301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1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부영2단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교특법 중상해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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