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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2:1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진단에 대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야간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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