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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에 있는 명보크레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청면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요추부 및 족관절에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도록 좌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요추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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