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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남문구교차로 쪽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반혼수상태에 있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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