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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2: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부산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2세)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밑 혈종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F)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한 CD 1매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회신), 중상해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관련), CCTV영상 화질개선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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