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5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12:00 경부터 다음 날 22: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7,200원 상당의 PC 방 이용서비스,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13:25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400원 상당의 PC 방 이용서비스,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450』 피고인은 2018. 4. 15. 03:20 경 서울 마포구 H 지층 소재 ‘I 피씨방 ’에서, PC 이용료 및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42 세 )으로부터 약 12시간 동안 16,400원 상당의 PC 와 4,900원 상당의 라면 등 합계 21,3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451』 피고인은 2018. 4. 27. 23:00 경부터 다음 날 12:44 경까지 파주시 K 건물 2 층에 있는 'L PC 방 '에서, 컴퓨터 이용료 및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