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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8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265] 피고인은 2017. 11. 14. 08:2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이용대금, 음료수 등 합계 11,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18] 피고인은 2017. 11. 14. 공소장에는 ‘2017. 11.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2017. 11. 1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1:53 경부터 같은 달 15. 18:07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이용대금, 음식대금 등 합계 33,6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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