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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2. 02:30 경부터 같은 달 20. 14:0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 층에 있는 ‘CPC 방 ’에서, PC 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PC 방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108,000원 상당의 107 시간 58분 간 PC 방 이용료 및 6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8. 21:51 경부터 같은 달 10. 19:18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PC 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제 1 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54,100원 상당의 45 시간 11분 간 PC 방 이용료 및 7,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2,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각 경합범처리 및 판시 제 1 죄에 대한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였던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어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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