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28』 피고인은 2018. 1. 28. 23:0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01:0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38,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62』 피고인은 2018. 1. 15. 08:25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컴퓨터 이용대금 7,600 원 및 라면 등 음식대금 4,800원, 합계 12,4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2,400 만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17』 피고인은 2018. 1. 1. 00:38 청주 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컴퓨터 이용대금 23,600원 공소장에 기재된 ‘23,9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및 라면 등 음식대금 9,000원, 합계 32,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