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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33763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6. C, D, E(이하 이들을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 등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F(이하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한 부동산이므로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전 2,45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및 G 대 33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중 1652.9㎡(500평)와 위 G 지상 2층 건물 299.75㎡(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라 한다)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상단에는 매매목적물에 부천시 소사구 H도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 4항에 ‘매도할 토지의 면적은 1,652.9㎡(500평)로 한다(F와 G만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H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십오억 원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구억 오천만원은 2011. 3. 20.에 지불한다.

2차 중도금 일억 원은 2012. 1. 31.에 지불한다.

3차 중도금 일억 원은 2013. 1. 31.에 지불한다.

4차 중도금 일억 원은 2014. 1. 31.에 지불한다.

잔금 일억 원은 2015. 1. 31.에 지불한다.

제5조[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C 등)은 계약 당시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정원, 문, 담장 등 기타 건물의 부속물, 시설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건물 입주 전까지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있고 입주 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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