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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32585
채무인수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41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이 위치한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2014. 11. 27. 공급자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아파트 101동 20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7,412,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입주 예정일 : 2017년 4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가격 : 374,121,500원 구 분 분양가격 권리가액 부담금 금 액 593,450,000원 219,328,500원 374,121,500원 제1조(부담금 납부) 구분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납부일 계약시 2015.3.25. 2015.8.25. 2016.1.25. 2016.5.25. 2016.9.26. 입주지정일 납부금액 37,412,000 37,412,000 37,412,000 37,412,000 37,412,000 37,412,000 149,649,500

나.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생략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2억 8,000만 원 계약금 : 4,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중도금 1차 : 2,000만 원은 2015. 4. 15.에 지불한다

잔금 : 2억 1,500만 원은 2015. 4. 2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 약을 체결함

2. 매도인은 농협대출 1억 7,200만 원을 안고 매매하며, 그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 45만 원을 후불 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융자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별지 참조)

3. 매수인은 조합원 추가분담금 374,121,500원 중 계약금 37,412,000원을 잔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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