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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51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항번호로 특정하여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162 지분을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3. 12. 피고 D과 사이에 제1, 2부동산 및 제3부동산 중 33㎡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고와 망인의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H,I(2필지) 토 지 지 목 대 면 적 H 대 202㎡ I 33㎡ 건 물 구조, 용도 세멘블럭조 / 주거용 면 적 H 건물 68.46㎡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금 삼억 이천만 원(320,000,000) 계약금 금 오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G (인 1차 중도금 금 일억 원은 2008년 3월 20일에 지불한다.

잔금 금 일억 칠천만 원은 2008년 4월 1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3. I 33평방미터제곱 공동지분은 매도자가 분할하여 H와 합병시킨다.

2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08. 4. 15.'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갑 제3호증 영수증 에는 피고 D이 ‘삼억 일천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수증상 ‘삼억 일천만 원’ 부분은 ‘삼억 이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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