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이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오천오백만원은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 오천오백만원은 2015. 8. 25.에 지불한다.” “잔금 일억 천오백만원은 2015. 10. 6.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막대금(잔금) 79,000,000원을 2015. 9. 22.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5,500만 원은 융자금 5,500만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잔금지급일인 2015. 10. 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의 독촉으로 원고는 2015. 9. 4.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보다 이른 2015. 9. 22. 지급하기로 하되, 실제 지급할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 전세금 3,500만 원을 공제한 7,9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9. 22. 잔금 일부인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9. 25. 잔금 전액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5. 9. 22. 원고의 잔금 전액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