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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노4109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에서 ‘ 협박’ 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양 팔은 모두 팔꿈치 아래 하박 부분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손목이 절단된 오른팔’ 을 휘둘렀다는 취지이나, 이는 당 심 법정에서 확인한 바와 다르다)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도 어깨를 중심으로 약간씩 만 오르내릴 뿐이다.

② 원 심 증인인 피해자 D과 당 심 증인 K(D 의 배우자) 은 모두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수( 고무 팔 )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옷소매가 펄럭였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골목의 노폭은 3m 정도인데, D은 ‘ 피고인이 반 토막 팔로 삿대질했으며 계속 있다가는 맞을 것 같아서 물러서 서 피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K도 ‘ 피고인이 찌를 듯이 삿대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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