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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50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협이나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성남 시청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퇴직한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협박 등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협박 및 공갈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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