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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노428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했던 주택 구입 자금을 반환 받고 싶은 마음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발송하였을 뿐 해악의 실현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위 문자로 인하여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고(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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