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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5고단36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컨설팅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로부터 ‘ 주택 전세자금’ 을 불법으로 대출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는 피고인 A가 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B 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 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은 다음 바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5호에 있는 ‘D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가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2012. 10. 11. 경 파주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처 G 소유의 파주시 H 아파트 102동 605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9,000만 원에 2년 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2. 10. 중순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파주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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