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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 자가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에 근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위 서류를 심사한 후 대출을 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사실은 ‘D( 대표 E)’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달 3.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신한 은행 봉 담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신한 은행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4. 경 경기 오산시 F 101호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경기 화성시 H 단독주택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I과 전세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위 신한 은행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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