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10. 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3. 9. 경 지인인 D을 통해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 피고인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4. 경 위 성명 불상자, E과 함께 이천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위 성명 불상자, E의 지시대로 사실은 피고인 A가 H( 피고인 B의 처 )으로부터 이천시 I에 있는 H 소유의 J 빌 B 동 504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간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2. 17. 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 하나 은행 동 탄 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 불상자,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 보험 증 사본, 그리고 위 2013. 12. 14. 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3. 12. 26.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 하나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