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인 E, F, G, 성명 불상 ‘H 실장’ 과 함께 2013. 1. 경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고, 위 E, F, G, 성명 불상 ‘H 실장’ 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 ‘H 실장’ 과 함께 2013. 1. 30. 부천시 송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I 아파트 제 207동 제 502호에 관하여 계약금을 15,000,000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E, F, G은 2013. 1. 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마치 ‘ 주식회사 한울 포 드림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