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임차인 모집 책인 피고인, 대출 알선 브로커인 D, 성명 불상( 일명 E), 성명 불상( 일명 F 이사 또는 F), 허위 임대인 G, 허위 임차인 H은 허위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알선 브로커인 성명 불상( 일명 E) 을 통하여 허위 임차인인 H을 모집하고, 2013. 5. 경 D에게 H이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회사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H이 G 소유의 ‘ 경기 부천시 오정구 J 제 103동 제 4 층 제 402호 ’를 2013. 6. 6.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2년 간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이에 따라 성명 불상( 일명 F 또는 F 이사 )으로 하여금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 일명 E) 을 통해 허위 임차인 H에게 허위 재직 증명서 등 은행대출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5. 2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부천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