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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확정일 자부 임대차( 전 세)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주택 임대 물건을 물색하여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는 구조이다.

성명 불상( 일명 D) 인 대출 브로커는 2013년 10 월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 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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