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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고합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09:5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여, 57세) 가 거주하며 무속 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D에 있는 ‘E’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려 다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나 총각이야, 외로워서 그래,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항거하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수차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포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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