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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4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를 잡는 피해자를 피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지 못하는 바람에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 및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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