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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50경 부산 동래구 안남로 78에 있는 안락로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 B(18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느 엄마가 걸레니까 xx가 헐렁하고 니가 이지랄 아이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말대꾸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양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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