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3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