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2. 01:00경 서울 강서구 D 사거리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해자 F(18세)과 눈이 마주쳐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 ”고 하면서 시비가 있었다.
이에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목격자들과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