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9:00 경 김제시 C 아파트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옆집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집에 술이나 한잔 하러 오라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바닥에 내던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자,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제발 봐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술과 목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강간 피의사건 상담처리 결과, 성폭행사건 발생보고
1. 진료 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기록, 각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