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2. 13.경 대신정기화물 사상공단취급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 상ㆍ하차 및 물류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9. 15. 21:30경 소외 회사에서 물류 상차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7. 20:52경 ‘두개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60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특히 사망 전 몇 주 동안은 추석 연휴로 급격히 늘어난 작업 물량 때문에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추석 연휴 후 무거운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느라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이 누적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 등 망인은 2007. 2. 13.경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