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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10665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1986. 11. 10.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3. 3. 25. 11:30경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구미 순천향병원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3. 3. 29. 02:25분경 “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인천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2011. 10. 1. 구미 제2공장으로, 다시 2012. 11. 1. 구미 제1공장으로 배치되었는데, 구미 제1공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주야교대근무를 하였고, 그 시점부터 공장가동률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엄청난 연장근로(발병 전 약 4주간 매주 평균 72시간, 발병 전 12주간 매주 평균 69시간)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망인은 1986. 1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1.경 소외 회사가 구미로 이전하면서 구미 제2공장으로 근무처를 이동하여 주간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다가, 2012. 11. 1.부터 구미 제1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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