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5. 4. 28.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 아침에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중대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중대뇌동맥류가 발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 및 가족력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와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약 20년 동안 소음과 고열을 유발하는 작업장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1995. 4.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캠샤프트 조립과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간 근무에는 칠러를 선별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야간 근무에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보수를 지원하는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