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2018. 6. 5.경까지 대구 중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매장의 매니저로서,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및 매장 직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피해자 회사 판매매장의 직원으로 허위등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허위직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후 위 허위직원으로부터 해당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매장에서 사실은 지인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직원으로 허위등록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의 계좌로 2,071,70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후 D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40,003,32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2,872,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본사가 실시하는 재고 실사 중 다른 매장의 의류 총 34벌 가격 합계 6,706,000원 상당을 빌려와 마치 피고인 매장의 의류인 것처럼 꾸며 피고인의 매장에 손실분이 없는 것처럼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 재고조사 담당자의 재고실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