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6.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의류 브랜드인 E 매장의 관리자로서 상품의 판매관리, 판매사원관리, 재고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판매용 의류 중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수, 할인판매한 상품의 수, 위 매장이 보유하는 재고상품의 수를 각각 피해자의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위 매장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위 매장의 재고수량을 실제 보유한 재고수량과 일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판매용 의류를 고객에게 판매한 대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13,459점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류 2,802점을 위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하였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매장에서 재고상품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해당 수량을 재고수량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의류 2,802점의 시가 합계 108,079,050원 상당을 영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피해자의 E F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