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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4714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 라는 유아용 의류 제조, 도매,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4. 6. 3.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 지하 2 층에 입 점해 있는 피해자 회사의 ‘G’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 H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를 F 백화점 지하 2 층 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의류는 위 창고에서 보관, 관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를 H 몰래 다른 장소에 숨기고 있다가 불상의 용도로 처분할 의도로, 2013.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회사 매장에 비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 I 아동복 1,091벌( 시가 74,337,000원 상당), J 아동복 237벌( 시가 69,374,700원 상당), K 의류 286벌( 시가 19,844,000원 상당) 을 핸들 카에 실어 위 백화점 지하 2 층 검품 장 및 지하 3 층 창고로 함부로 옮겨 놓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의류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 사직서, 재고 실사결과, 카 톡 내용, 본건 재고 의류 재고조사 관련 자료 [ 증거 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 진술서 [ 증거 목록 순번 16]

1. 재고 의류 현황, 발견된 의류 현황 등, 문자 메세지 [ 증거 목록 순번 18, 19]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2. 24. 피고인이 재고 실사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고물량을 보고 한 이후 부터는 새로 입고 되어 판매되지 않은 의류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로 반품되었으므로 새로운 재고 의류들이 위 은닉 의류들과 섞일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은닉한 의류의 수량은, 피해자 회사가 전산 상의 매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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