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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3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42-3앞 도로를 문화맨션 쪽에서 남문 쪽으로 1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안전 시설을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문 쪽에서 문화맨션 쪽으로 일방통행 표지판 및 지시에 따라 자전거를 승차하고 진행하는 피해자 D(만17세, 남) 좌측 옆구리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쪽이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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